경기도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해 과세 누락 여부를 조사한 결과 비위 행위로 보이는 사례 5천여건을 적발했다.

도는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실시해 5천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3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4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 등이다.

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천317건을 적발해 18억여원을 추징했다.

또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8천106건을 조사해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원을 추징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원을 추징했다는 것이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민들이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들이 많다"라며 "누락 세원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