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중앙의료원 '기관 평가'
"전담인력 규칙등 법개정 영향"
경기도내 5곳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최소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최저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곳 등 408개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진행됐다.
도내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지역응급의료센터 30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5곳 총 72곳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5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남양주나눔병원, 의료법인녹향의료재단신천 연합병원, 의료법인원광의료재단원광종합병원, 순천의료재단 성남정병원, (의)효심의료재단용인서울병원이 대상이다.
평가는 필수 영역,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등 5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는데, 필수 영역에서 10.8%인 44곳(권역응급의료센터 2곳, 지역응급의료센터 7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5곳)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비율은 지난해 평가 때의 1.0%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다. 전국 미충족률은 2019년 5.5%, 2020년 4.2%였다. 경기도 또한 지난해 법정 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이 아예 없을 만큼 낮은 추세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년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의 지표가 제외됐고 응급의료법령 개정으로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또 각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 보안인력이 1명 이상 배치돼야 하는 기준도 새로 생겼다.
복지부 등은 이번 평가를 통해 상위 30% 기관에 A등급을 부여했고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44곳에 대해 C등급을 부여했다.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줬다.
C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강화된 법정기준·부족한 인프라… 경기도 응급의료기관 5곳 '낙제점'
입력 2022-12-28 19:22
수정 2022-12-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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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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