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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을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나로마트 전경.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을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기본소득 사용처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로만 한정돼 대규모점포에 속하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서 제외돼 사실상 농촌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6월15일자 1면 보도=하나로마트 단골인데 못 써… '농촌기본소득' 사용처 시들)돼왔는데,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농민·농촌기본소득 사용처를 농·축협 하나로마트까지 확대한다. 시·군별 가맹점 등록 절차가 있어 내년 2월께 각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업인이 아니거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인 연천 청산면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로마트 사용 제한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도의회 농정해양국 행감서 제기
농촌 지역화폐 사용 불편 해결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 필요성은 앞서 도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농촌기본소득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대형마트라는 이유로 하나로마트 사용이 제한돼 실사용에 불편이 크다고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실제로 연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은 320곳에 불과하고, 이를 청산면으로 한정하면 그 숫자는 더 줄어든다. 특히 농촌 주민들은 하나로마트 등 지역농협 이용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해 불편의 목소리가 컸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 농자재와 농기구, 기름 등을 사려면 소규모 점포에선 구매가 불가능해 하나로마트로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고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남(국·포천2) 농정해양위원장은 "농촌에선 정작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사려고 해도 살 수 있는 데가 없어 기본소득을 그대로 반납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번 개선 조처로 도내 많은 농민들의 생활과 노동 여건이 나아져 만족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현재 도내 17개 시·군에서 16만3천여명의 농업인에게 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고, 농촌기본소득은 청산면 주민(3천854명)에게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