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가 정당한지를 묻는 소송이 본격화된다. 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을 끝낼 수 있는 운명의 시간도 다가오는 셈이다. 하지만 소송에 대한 결론도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등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원지법은 29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 소속 도의원 3명에게 제소명령을 내렸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9일 곽 대표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곽 대표는 허 의원 등이 본안소송을 내지 않자 지난 26일 제소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곽 의원 측은 "타인의 권리 제한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으로 해야 한다"며 "본안 소송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취지로 제소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法, 정추위 의원 3명에 제소명령
"기한내 訴제기" 내달 첫주께 예고
곽미숙 이의신청 기각땐 '항고'


정추위 소속 허원(국·이천2)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1월 첫주께 본안소송을 낼 예정이다. 늦어도 기한 내에는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 등은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곽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지만, 본안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이처럼 도의회 대표 자리를 놓고 소송전(戰)이 가시화하자 의회 안팎에서는 곽 대표 복권 여부를 놓고 다양한 셈법이 나오고 있다. 대표단 측은 이미 지난 13일 정추위가 제기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에서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곽 대표는 직무집행 정지가 취소돼 복권이 된 상태로 본안소송에 임하게 된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대표단 측은 가처분 항고를 염두에 둬 최대 내년 2월까지도 가처분 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임기 2024년까지 법정다툼 우려
교섭단체 기능에 문제 생길 수도


이와는 별개로 내년 1월 중 본안소송이 본격화돼 양측의 법정 싸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곽 대표의 대표직 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6월까지다.

도의회 관계자는 "교섭단체 내 법정 다툼이 길어진다면 교섭단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원이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