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를, 경기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알 수 없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식별될 때마다 주민대피 등 안전에 대응해야 할 지자체가 군 당국 위주로 제한된 권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들은 위험경보 등 대응을 군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조치할 수 없는데, 김포와 파주 등 경기도 영공을 침범한 이번 무인기 사태 때는 정보도 군으로부터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한 것(2022년 12월29일자 1면 보도="북한 무인기 사태, 국민불안 대처 미흡")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의 대응 판단이 선행돼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접경지역 시군에 한해서라도 대응력을 늘릴 수 있는 체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北 안보위협시 권한 제한에 어려움
무인기 사태때 주민들 안내 못받아
국지도발과 무인기 침범 등 도내에 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와 시군은 크게 2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민방공 경보와 재난 문자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위협을 알리는 경보 활동과 민관군 합동의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 주민 대피, 위협시설 통제 등에 나서는 초동 대응이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현행 방위 체계상 군 당국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민방위기본법 중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시장·군수는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요청을 받았을 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통상 군단급 부대가 요청하면 도와 시군이, 연천과 파주 등 접경지의 경우 비교적 소규모인 사단·여단급 부대의 요청 시 읍면동 단위 지자체도 발령 가능하다.
통합방위법에 따라서는 소규모 침투나 무인기 도발 등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는 수도군단,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요청이 있을 때 군과 경찰 등을 소집해 대응할 수 있는 단일지휘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의장은 도지사이며 시군별 방위 체계 구축과 주민대피시설 개방, 위험시설 통제 등을 지시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무인기 사태 당시 오전에 김포 등 수도권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 수 개가 포착됐지만, 해당 주민들은 오후 늦게까지도 재난문자 등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군 당국이 무기가 없는 정찰용으로 판단해 군 자체 대응 결정을 내리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보통제소 외에는 정보 공유와 대응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다.
되레 불안·혼란 가중 목소리 불구
신속한 정보교류 시스템 필요 지적
성급한 군 당국의 정보 공유는 오히려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민간인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도내 접경지라도 신속히 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핫라인' 등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 사태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게 아니라고 군에서 파악하다 보니,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됐다"며 "주민 대피와 시설 통제 등 지자체도 국지적인 상황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각종 기구와 대책들이 있다. 혹시 모를 피해 상황에 대비해 감시도 지속하고 있어 군의 요청이 있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