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과천 등 경기도내 4개 지역의 규제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된다.
현재 서울 전체를 비롯해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이중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모두를 규제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규제 해제는 최근 집값 하락세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9∼11월까지 경기도는 3.68% 하락했는데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다.
강남3구·용산 제외 전면해제 검토
과천등 경기 4개 지역도 포함 유력
분양가상한제 대상 축소 발표 예정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현재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 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규제 해제 의사를 피력했다.
원 장관은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