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경기도 공직자 사법리스크가 불거졌다. 1일자 인사 발령을 받은 강현도 오산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강 부시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강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A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강 부시장이 근무한 경기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스폰서 검사 사건'의 도화선인 김 모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벌금 1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일부 언론을 통해 다른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강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사 직전 경기도청 사무실 압색
道 "발령전 警 개시통보 안 보내"
도는 강 부시장의 경찰 수사에 대해 부시장 발령 전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당시, 강 부시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 같은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공식적인 수사개시통보를 도에 보내지 않아 발령전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었고 징계소멸시효도 2020년 만료됐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이번 강 부시장의 인사를 두고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지난해 공직자 비위행위가 잇따르자 지난달 21일 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 등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김동연 지사도 공직자 비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더욱이 현재 강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권한은 오산시에 있어 도에서는 별도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2018년 검찰 조사 이후 강 부시장이 혐의가 있다는 별도 통보가 (도에) 오지 않았고 강 부시장도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고 해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했다"며 "현재는 부시장 직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위해제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