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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전경. /부천원미경찰서 제공

방범창을 뜯어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칩입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집 앞에 찾아가, 만남을 거부하는 데도 방범창을 뜯고 집 내부로 들어가려 한 혐의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 앞에서 방범창을 떼어 내려고 시도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하는 한편,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