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가까이 무면허로 '가짜의사 행세'를 한 의대 졸업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993년 의대를 졸업한 A씨는 2년 뒤 병원에 취업했다. 당시 A씨에게는 의사면허증이 없었다. 그가 택한 방법은 면허증과 위촉장을 위조해 구직 활동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A씨를 고용한 병원장들은 그가 의대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게 그가 일했던 병원만 서울과 수원 등 전국에 60곳이 넘는다. 그는 주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다. 검찰은 그를 고용한 일부 병원에서 고용보험 등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면허증·위촉장 위조해 구직 활동
일부 병원은 비용절감 이유 묵인
전국 60여곳서 진료… 구속 기소
일부 병원은 비용절감 이유 묵인
전국 60여곳서 진료… 구속 기소
A씨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8년 가량 총 9개의 병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위조된 의사면허증이 사용됐다. 그는 이들 병원으로부터 총 급여 5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게 27년간 의사 행세를 일삼던 A씨의 범행은 한 병원 관계자의 수사 의뢰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 한 곳에서 저지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여죄를 밝혀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수술 중 의료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A씨의 의사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과 개인 병원장 8명 등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