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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으로 인천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전경. /경인일보DB
 

정부가 도시 공간의 고밀도·복합 개발을 유도하고자 토지 용도·밀도 제한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제도'를 내놓은 가운데 인천의 쇠퇴한 구도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인천시가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계획 혁신 방안'으로 발표한 공간혁신구역제도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도심 내 고밀·복합 개발이 필요한 공간에 토지와 건축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방안으로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확대 개편했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각종 혜택도 부여하는 구상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주거·상업·공업 등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른 용도시설 설치를 허용해 노후 산업단지 등에 주거·상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부여하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로·철도 지하화 후 상부 복합 개발, 공공청사·주택·의료시설 복합 조성 등 기반시설을 입체화해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자체 고밀도·복합 개발 자유롭게
민간사업자 참여땐 혜택 부여 구상
복합 용도 부여·시설 입체화 허용도
서울 염두 분석·사업성 확보엔 의문

국토부는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복합단지로 재개발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도시혁신구역 유사 사례로 들었다.

인천시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벤치마킹해 인천 내항과 주변 구도심 일대를 역사·문화·산업·해양관광·레저 공간으로 조성할 구상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연결될 수 있다.

지지부진한 동인천역 일대 개발계획과 민자 역사 처리 문제, 노후 역세권 복합 개발, 경인전철·고속도로 지하화 후 상부 개발 등도 정부의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적용해 볼 만한 사례로 꼽힌다.

물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등 주로 서울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분석이 많고, 대대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2016년 전국 첫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역 민자 복합개발사업은 사업성이 낮다는 우려로 지금까지도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정부가 2016년 당시에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획기적 규제 완화라고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하다"며 "제도 적용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市 '2040 계획' 변경 제도 적용여부 검토

국토부는 이달 중 공간혁신구역제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민선 8기 주요 정책을 담을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용역과정에서 공간혁신구역제도를 인천에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시 개별 사업 단위로도 제도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면 공간혁신구역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도 적용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