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의 줄폐업 위기가 현실화(1월5·6일자 1·3면 보도=[사라진 버스터미널이 남긴 것·(上)] 폐업 부지엔 고수익 시설)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터미널 지원 조례는 공영터미널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면서 정작 적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민영터미널들은 배제되고 있다. 다기능 지역복합시설로의 개발 방안도 제안되지만 용도제한 등 규제에 묶여 '사면초가' 처지인 상황이다.
이달 문을 닫은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2021년 12월부터 이미 경영난을 이유로 장기 휴업을 예고하는 등 일찌감치 위기 조짐을 보였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낙후한 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터미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민영·공영터미널 모두 수입 감소로 불황인 상황은 다름없지만 공영터미널은 적자 부담을 민간업체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민영터미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업 위험은 덜하다.
게다가 도내 28곳의 버스터미널 중 민영터미널이 22곳에 달하는데도 공공 지원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은 "당시 입법 과정에서 공영버스터미널의 어려움만을 우선으로 두고 논의했고 민영터미널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내 28곳중 22곳, 조례 혜택 열외
운송업 제한… 시설유치도 어려워
이렇듯 고사 직전인 터미널을 두고 구도심 입지를 활용한 편의 복합시설 개발 등 여러 방안이 제안되지만 현 법령상 규제로 가로막힌 상황이다. 버스터미널은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여객터미널 시설로 분류되는데, 해당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매점이나 주유소 등 운송업과 관련된 시설로만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철도나 다른 버스 노선이 중첩되는 핵심 요지에 위치한 대규모 터미널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수 있지만 구도심에 주로 위치한 중·소규모 터미널들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커도 지정된 목적 이외에는 다른 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관계자는 "과거처럼 운송수입만으로 터미널업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터미널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흉물로 바뀌지 않도록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용 편의 차원에서도 부대시설을 다양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여객터미널은 그동안 비교적 다양한 시설을 겸해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 편이었지만 과거와 기준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여러 고충에 대해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