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포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1월 9일자 2면 보도=포천 첫 ASF… 양돈농가 8천마리 살처분)하자 도내 양돈농가에 ASF 유입,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도는 9일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북부 등 8개 시·군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6일부터 8일까지 48시간 동안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초 양성축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폐쇄 후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 및 돼지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8천444마리와 오염물건을 액비저장조에 매몰 처리했다.
발생농장 역학 관련 1호와 10㎞ 내 방역대 55호(포천 31, 철원 24호), 도축장 역학 관련 153호(포천, 연천, 파주, 양주, 동두천)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발생농장과 10㎞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도축장 역학관련 농장은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후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1월에 발생이 시작돼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도는 9일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북부 등 8개 시·군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6일부터 8일까지 48시간 동안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초 양성축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폐쇄 후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 및 돼지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8천444마리와 오염물건을 액비저장조에 매몰 처리했다.
발생농장 역학 관련 1호와 10㎞ 내 방역대 55호(포천 31, 철원 24호), 도축장 역학 관련 153호(포천, 연천, 파주, 양주, 동두천)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발생농장과 10㎞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도축장 역학관련 농장은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후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1월에 발생이 시작돼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