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9일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주취 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개정안이 제출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천17건 중 23.8%인 54만 9천500건이 음주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법원이 음주 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주취 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개정안이 제출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천17건 중 23.8%인 54만 9천500건이 음주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법원이 음주 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