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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7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경선 예비후보로 나섰던 강용석 변호사가 당시 선거운동을 대가로 한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앞서 경기도지사 경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4∼5월께 SNS 관리 등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A씨에게 5천500만 원을 제공하는 등을 포함해 3∼4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비슷한 시기 선거사무원에게 71회에 걸쳐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비 총 9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날 강 변호사를 포함해 법정에 선 피고인 9명 중 강 변호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김세의 전 MBC 기자 등 5명의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강 변호사 등)들과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 우려된다"며 분리 변론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들 5명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김 전 기자 등 5명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사정 있으니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며 최대 7~9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의사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검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요청 예상되는 증인 수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 최소 3일이나 그 이상 소요될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사항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총 9명 피고인 중 강 변호사를 포함한 4명과 그 외 김 전 기자 등 5명에 대해 각 사건을 분리해 병행 심리로 재판을 진행할지,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