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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부정허가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 /경기도 제공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하거나 거래허가를 취득한 80여 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행위로 취득한 투기거래액은 무려 320억원에 달한다.

시흥·광명 일대 명의신탁 등 수사
25명 檢 송치… 무등록 중개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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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부정허가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