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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에서 처음 분양한 민간 아파트 단지는 청약에서 미달이 대거 발생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던 1년 전 분양경기와 대조를 보이는 모양새다. 사진은 입주 예정일이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월 말로 두 차례 미뤄진 화성시의 한 주상복합 단지에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2023.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각종 규제 완화책을 꺼냈지만(1월4일자 12면 보도=경기도내 '규제·분양가 상한제 지역' 모두 풀렸다) 도내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도내에서 처음 분양한 민간 아파트 단지는 청약에서 미달이 대거 발생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던 1년 전 분양경기와 대조를 보이는 모양새다. 

대책후 첫 분양에도… 경쟁률 저조
도내 투기과열·조정대상 모두 해제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일 진행된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 특별공급 627가구 모집에 8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0.13대 1을 기록했다. 다음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1천150가구 모집에 257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0.22대 1에 머물렀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첫 분양으로 주목은 받았지만 흥행 성적은 저조한 셈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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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과 인접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5곳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기도 전지역이 부동산 무풍지역이 된 셈이다.

규제와 비규제의 차이는 크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확대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과 관련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높은 분양가·고금리 대출 부담 탓
"수요자 심리 위축 미분양 우려도"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도 해당 단지가 청약에서 대규모 미달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는 높은 분양가가 거론된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84㎡ 최고가 기준 10억7천200만원이다. 지난해 9월 동일하게 단지에 '평촌'이름을 달고 분양한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8억8천840만원)'과는 1억8천360만원 차이가 난다. 단지와 인접한 '평촌더샵아이파크(2019년 입주)' 최근 실거래가(9억5천만원)를 보면 분양가와는 1억2천200만원 차이가 난다.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와도 바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요인으로 꺾일 줄 모르는 고금리도 한몫한다. 기준금리 인상에 새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단 금리는 8%대에 올라섰다. 1월 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 금리도 추가 상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100%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대부분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 수요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