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숨지는 등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관련, 경찰이 최초 불이 난 트럭 소유 폐기물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폐기물업체 대표 B씨를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2월29일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을 주행하던 5t 집게 트럭의 점검·관리 등 정비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트럭에서 처음 발생한 불은 가연성 소재 방음벽으로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틀 뒤 A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앞서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해당 트럭에서 불이 났던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