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처리냐, 해임이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선택은?"
경기도 감사 결과 '해임 권고' 처분을 받은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이하 농진원)이 경기도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도의 해임 권고가 내려진 상태여서 인사권자인 김동연 지사가 이를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농진원에 따르면 안 원장은 13일부로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안 원장은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특정감사 결과 농진원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회계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해임 권고 처분(2022년 12월28일자 1면 보도=특정감사 칼 빼든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공기관 사정 바람')을 내린 바 있다.
안 원장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직무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진원은 오는 19일까지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이사회를 열고 해임 처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해충돌·회계관리 부실 등 구설
해임권고, 공공기관 평가 악영향
하지만 해임에 앞서 안 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사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도는 안 원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처분이 이행 중인 상태에서 자진 사퇴하더라도 개인에게 문제 될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사퇴와 해임은 자의적이냐 강제냐는 개인의 명예로 직결되는 문제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공공기관 청렴 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사퇴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을 기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농진원장은 공무원이 아니라 자진사퇴를 하든 해임 처분을 받든 불이익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해임될 경우 불명예스러운 처분이다보니 개인에게 안 좋을 것"이라며 "올해 6월께 예정된 공공기관 평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