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 반대하는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김정호(광명1) 의원 체제를 인정받기 위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법적 다툼과 동시에 개정조례안을 통해 직무대행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시도인데, 현 대표단은 사법 다툼 속에 적절치 못한 조치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당 조례 처리와 관련한 알력싸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례 운명을 결정한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머쥐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 다툼 도중 부적절' 비판… 민주 "상대 당무에 불개입"
도의회는 12일 정추위 소속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와 직무대행 선출 등에 대한 규정을 둬 교섭단체 운영의 연속성을 꾀한다는 취지다.
대표의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을 해당 교섭단체에서 정한 절차로 선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이며 직무대행과 대표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 권한을 교섭단체 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현 도의원 가운데 최다선에 연장자는 3선의 김규창(여주2) 의원이며 정상화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7일 예정된 제36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지만 현 대표단 측 인사로 구성된 운영위 특성을 고려하면 상임위 문턱을 넘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조례안 처리에 찬성 쪽에 몰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 민주당은 상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는 "특정 사안으로 인해 정치적 유·불리가 달라지는 상황이라 개입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내홍이)차후 모두 해결된 뒤 (개정조례안에 대해)양당이 다시 논의한다면 그땐 논의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단 측은 "사법 다툼을 시작한 측(정추위)에서 직무대행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항고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에 유·불리를 좌우하는 조례 개정이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