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시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지난해 건설 현장 반입 자재 품질시험 834건(수수료 수익 3억6천만원)을 수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지난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철근화학성분측정(P, S, Si)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는 첨단 디지털 장비로 시험을 현대화하기 위해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새로 구입했고, 노후 장비 교체와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부터는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방도 325호선 '불현~신장'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5곳에 대해 31회(현장별 1~3회)를 컨설팅 점검을 했으며 다짐도 등 3건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부적합한 사항은 현장별 후속공정 전 보완 시공을 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사람이 직접 장비를 들고 다니는 옛 장비가 아닌 차량이 차선을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 측정되는 첨단 디지털 장비 '차량부착형 차선반사성능측정장비'를 지난 2020년 2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해 도내 지방도 등 약 4천300㎞를 대상으로 도로 차선 반사 성능을 측정했고 부적합 차선 약 1천338㎞(점검 대상의 31%)를 발견해 차선도색(보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 건설 자재 품질시험 작년 834건… 부실시공 예방
부적합사항 현장별 보완 시공
입력 2023-01-12 20:07
수정 2023-01-12 20:0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1-13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