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와 물품운송계약을 맺고 10년 가까이 지입기사로 일한 김연수(54)씨는 지난 연말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됐다. 김씨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던 자신의 행동을 회사가 탐탁지 않게 여겨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동료 기사들과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대표자로 선출됐다. 이후 김씨는 용인시청에 '용인 다이소 지입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설립 신고를 냈다. 그러나 이른바 '특수고용직'인 기사들의 노동자성 등을 이유로 노조의 신고는 최종 반려 처분됐다.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한 김씨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사 "행정심판 청구 철회 압박"
사측 "계약서 따라 정상적 처리"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김씨는 회사가 재계약을 빌미로 행정심판 청구를 철회하라고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김씨와 사측 관계자가 당시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면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 이 관계자는 "굳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되나", "마무리를 짓고, 다른 방식으로의 협의나 이런 거를 해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 관련) 오늘까지 답변이 안 되면 재계약은 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고 한다" 등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김씨는 결국 회사로부터 계약종료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됐다. 김씨는 "오랜 기간 다이소에서 지입기사로 일하며 '조장'이란 역할까지 맡아 했는데 갑작스럽게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이 적정한지 따져보려는 것에 회사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다이소 관계자는 "화물차주는 일반사업자로서 1년 단위로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운송위탁계약서를 체결한다"며 "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가 된 사안으로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화물운송분과 다이소지회 등은 12일 오후 용인 소재 다이소 남사물류허브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 등을 촉구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