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임직원 6명 중 4명이 구속됐다.

박정호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새벽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이 있어 구속 사유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 중 쌍방울 계열사 부사장인 이모씨는 김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김모씨는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2명의 임직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