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2022년 2월11일 인터넷 보도=2조원대 투자금 편취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노정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3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다.
이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명에게서 약 2조8천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운영진과 함께 범행을 한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노정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3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다.
이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명에게서 약 2조8천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운영진과 함께 범행을 한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