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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13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2주 후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제'로, 2등보다 단 한표만 더 받으면 5년간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1987년 대선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것처럼 대량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이를 경험한 유권자에게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양자 간 택일을 사실상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데 집중하는 혐오적 선거문화, 정치문화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단순다수제는 정치공학적인 후보단일화를 양산하고, 투표율과 득표율이 모두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8차례의 대선은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전체 유권자 중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 의원은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혐오정치가 끝난다"며 "대선 1차 투표에서 반사이익 구조를 깨뜨려서 비전 경쟁을 유도하고, 다시 2주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3위 이하 후보의 가치와 정책을 수용하고 연합하는 과정을 거친 뒤, 2차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합 돼야 잘 기능할 것"이라며 "처음에 가치와 정책의 연합체로 출발했던 정부가 중도에 독선으로 흐르더라도 국민이 중간투표를 통해 심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