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 회사를 창업한 A씨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이를 알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던 중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과 환급 절차를 설명받은 후 현재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았다. 막막하기만 했던 B씨는 시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했고, B씨는 대리인의 도움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다.
경기도민들이 지방세 및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 '소통·공감 세무행정' 서비스
영세업자·농어촌 주민에 재능기부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지방세 등 1만2천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도 있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