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어들면서, 지역마다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정 여건 따라 할인율 차등 적용
인구감소지역은 10% 유지하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돼왔다. 그동안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됐고 국비 지원도 유사한 비율로 적용됐다.

하지만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천525억원으로 지난해(6천53억원)보다 41.7%나 감소했다.

행안부는 이에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할인율 5%)을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지난해에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할인율 2%, 그 외 지역은 할인율 4%를 국비로 지원했다. 이에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성남시는 국비지원을 아예 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