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인천 9개 군·구에 각 10만원씩 총 9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출신 출향 인사들의 기부가 활성화 돼 고향과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차원에서 이번 기부금을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부금은 보건복지, 문화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본인의 거주지(광역·기초단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의 경우 거주지인 인천시(광역)와 남동구(기초)에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금액에 대해선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혜택이 제공된다.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도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전국 농협 영업점에서 낼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기부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3일 기준 인천시 본청과 인천 10개 군·구에 접수된 고향사랑기부금은 1천880여만원(120명)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출신 출향 인사들의 기부가 활성화 돼 고향과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차원에서 이번 기부금을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부금은 보건복지, 문화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본인의 거주지(광역·기초단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의 경우 거주지인 인천시(광역)와 남동구(기초)에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금액에 대해선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혜택이 제공된다.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도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전국 농협 영업점에서 낼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기부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3일 기준 인천시 본청과 인천 10개 군·구에 접수된 고향사랑기부금은 1천880여만원(12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