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18일 오후 경기지역 중소기업·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신기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공정을 혁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지원 규모와 모집 시기, 지원 기간 등이 다르다. 이 때문에 각 기업들은 지원하려면 해당 기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살펴야 한다. 중기부·경기중기청이 이같은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다.

설명회에선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개편 내용과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소개한다. 사업별로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시간을 마련해, 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의 궁금증도 해소한다.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한다.

한욱 경기중기청 창업벤처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이 신기술·제품 개발에 적극 도전하고 기술 탈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