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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절세방안으로 인기를 끌었던 '자동차세 1월 연납제도'가 고금리에 이어 공제(할인)율까지 인하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한풀 꺾일지 주목받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6월과 12월 2번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16~31일)에 1년 치를 미리 내면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제도가 저금리시대에 서민들의 절세방안으로 호응을 얻으면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기존 1년치 납부 10% 공제 제도
시중금리 인상에 절세효과 감소
할인율 인하되면 인기도 꺾일듯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89년 처음 도입됐는데 공제는 5년 후인 1994년부터 시행돼 29년 동안 10%의 공제율이 유지됐다.

경기도 전체 1월 연납 건수 및 공제액은 2016년 115만8천986건·342억5천520만5천원에서 2021년 209만6천458건·589억1천28만4천원으로 건수는 93만7천472건(80.9%), 공제액은 246억5천525만9천원(72%)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1월 연납건수도 230만7천640건으로 집계되면서 공제액도 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광명시의 1월 연납 건수 및 공제액도 2016년 2만1천235건·6억6천804만1천원에서 2022년 4만3천476건·13억2천460만4천원으로 건수와 공제액 모두 2배로 증가하는 등 매년 평균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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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높은 공제율로 인해 1월 연납제도가 절세방안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실제 징수율 상승 등 세수확보 효과가 낮고 오히려 높은 공제율로 인해 세수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반론도 커졌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2020년 개정돼 올해 공제율이 7%로 낮아졌고 오는 2024년 5%, 2025년 3%로 조정된다.

또 2021년부터 자동차세를 납부한 1월은 공제율 계산에 제외됨에 따라 올해 1월 연납의 실 공제율은 7%가 아닌 6.41%로 낮아지게 된다.

실제 자동차세가 51만9천480원인 2023년형 2천㏄ 승용차는 예전 1월 연납기준으로 46만7천원을 냈었다면 올해는 2만1천원이 더 많은 48만6천원을 내야 한다.

1월 연납 공제율이 시중금리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절세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지자체 지방세 담당자는 "1월 연납을 했던 시민들에게는 별도의 연납고지서를 보내고 있고 시청 홈페이지 등에 연납에 대해 안내도 하고 있다"며 "공제율이 낮아진 데다 고금리로 인해 아마도 신규 연납신청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