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안태윤)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정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상적이고 단순한 시정 활동 알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