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를 50일 앞둔 오늘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가동에 들어갔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도 지난 11일 사무총장 주재로 선거관리 지침 시달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관리에 돌입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천300여개의 지역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장을 한꺼번에 선출한다. 민주화 바람을 타고 1988년부터 조합원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한 조합들의 부정선거 백태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서자 법 개정을 통해 2015년 처음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외부 감시가 없는 폐쇄적 구조의 본질이 유지되면서, 국가의 선거관리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1천326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3천508명의 후보자가 나선 1회 선거에서 경찰이 적발한 불법선거 혐의자가 1천632명이었다. 이중 75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50명이 구속됐다. 2019년 2회 선거에선 1천568명이 적발돼 718명이 송치됐고 19명이 구속됐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거 문란 실상에 기가 막힌다.
국가 관리와 사정기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조합 선거가 후진국형 부정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깜깜이 선거제도가 꼽힌다. 14일 동안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으로 인해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현직은 임기 내내 소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널려 있다. 직전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의 재선 성공률이 72.6%에 달하고, 단독 출마한 무투표 당선자가 200명이 넘은 것이 제도의 허점을 증명한다. 반면 경쟁 후보들은 이름조차 알리기 힘들어 불법 선거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조합의 사유화 현상으로 인한 폐해가 전국민에게 미칠 수 있다. 선관위와 경찰의 불법선거 단속 및 엄단은 그 자체로 선거폐해를 줄이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소홀해선 안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합장 선거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수많은 제도개선 법안이 발의됐지만 유야무야됐다. 선거의 민주적 기본을 지켜내야 할 국회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사설] 조합장선거 철저한 관리와 함께 제도개선 서두르자
입력 2023-01-16 19:41
수정 2023-01-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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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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