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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8%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시행한 결과, 4천954건(2천534대)이 적발됐다. 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천829건으로 57.1%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8%(경기도 2천829건, 서울 292건, 인천 254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372건, 부산 225건, 강원 162건 등 총 1천579건이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2일 동안 시행됐다. 하루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하루 평균 적발건수(537건) 대비 약 58% 줄었다. 또한, 5등급 차량 하루 평균 통행량이 1만4천662건으로 전년도(2만2천158건/일) 보다 약 34% 감소했으며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 동월 대비 28%(7㎍/㎥)가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제도를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