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개의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승진심사위원회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남북 출신 간 승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 내 인사 승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