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8일 이자형(민·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4~34세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해 돌봄 및 가사서비스와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직업훈련과 취업, 문화·체육활동, 돌봄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도 포함했다. 


이자형 도의원 지원 조례안 발의
가사서비스·심리·정서 상담 제공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21년 대구에서 20대 아들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뇌출혈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돌봄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병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른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면서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