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사들을 대표하는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가 올해 몸집을 키운다. 건축사라면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올 8월부터 생겨서다. 아직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내 건축사들이 1천여명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기존 2천100명 규모였던 경기도건축사회가 3천명 이상의 단체로 거듭나게 된다.

18일 경기도건축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일까지 도내 모든 건축사들은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협회 가입 의무가 처음 생긴 것은 아니다. 지난 2000년 전까지 있던 규정이지만, 2000년 건축사단체 간 경쟁 촉진 등을 이유로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의무가 사라졌다.

그런데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20여년 만에 가입 의무가 부활했다. 지진,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배리어 프리(장애인 친화건축물), 녹색 건축물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 수요가 높아지면서 단일 협회 가입을 통한 건축사들의 역량·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였다. 


올 8월까지 1천여명 협회 합류
20년만에 부활… 책임 강화 취지
입회비 인하 등 진입장벽 완화


협회 의무 가입 부활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다른 건축사단체들도 상존하는 만큼 개정 과정에서 반발도 뒤따랐다. 이에 2019년 발의됐지만 논란 속 처리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재발의돼 개정에 이른 것이다. 임의 가입 조건이었다가 단일 협회에 의무 가입하는 것으로 바뀐 업종은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행정사에 이어 건축사가 다섯 번째다.

현재 도내 건축사 3천여명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시·도회인 경기도건축사회에 가입한 건축사는 2천100명 가량이다. 1천명 정도가 8월까지 경기도건축사회나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가입을 마쳐야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협회에 신규 가입해야 하는 건축사는 전국에 3천500명 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4분의1 이상이 경기도에 있는 셈이다. 경기도에서 원활하게 가입이 이뤄져야 전국적으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다.

가입 촉진을 위해 경기도건축사회는 입회비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한편 기존에는 회원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내부 복지회도 자율 가입으로 변경하는 등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건축사회에 가입한 건축사 사무소가 공공 건축 부문에서도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끔 경기도 등에도 꾸준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바뀐 규정의 성패를 가를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인 만큼 가입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