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는 바쁘다. 지난해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까지 모든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그 수가 경기도에 가장 많아서다. 가입 대상인 전국 3천500여명의 건축사 중 경기도에 있는 이들이 1천명 가량이다. 전체 28%에 해당한다. 경기도가 법 개정 성패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정내수(사진) 경기도건축사회 회장의 어깨는 그래서 무겁다. 조직의 외형이 전보다 커지는 데다, 새로 가입하는 건축사들과 기존 회원들간 화합도 도모해야 한다.
대상자 28% 경기 분포 '바로미터'
통일된 창구로 제도개선 효과 기대
정 회장은 "협회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움직였던 분들을 하나의 틀 안으로 모셔와, 정말 완성된 건축사협회를 만드는 게 올해 제가 해야할 일"이라며 "기존에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도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가입하지 않았던 것인 만큼,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최대한 협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통합의 원년인 만큼, 의무가입을 토대로 건축사들이 더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그동안 의견 개진 창구가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아 건축사들 의견이 잘 모이지 않고, 현안도 빠르게 개선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의무가입을 통해 대한건축사협회가 더욱 무게를 갖게 된 만큼, 건축업계에 필요한 여러 제도 개선 등도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정 회장은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