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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기 신도시 분당 시가지 전경. /성남시 제공
 

정부가 다음 달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TF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민관 TF 6차회의서 점검
노후도시 명확·객관적 기준 의견도


또 적용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등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아울러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