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주민복리나 지역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출자·출연해 공공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설립으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645곳에서 2021년 말 기준 832곳으로 5년간 29%(187곳) 늘어났다. 이중 기초단체에서 설립한 곳이 75.4%(141곳)다.
행안부, 조직규모 최소 20명 기준
오늘부터 설립 기준 개정안 시행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은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했다. 시·도 기관은 28명 이상, 시·군·구 기관은 20명 이상이 기준이다.
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고, 팀제 중심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분야의 고려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밖에 타 기관과 혼동을 막기 위해 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