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자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주민들이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주택 양도세에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역차별'(2022년 10월26일자 1면 보도='1가구 2주택' 옹진군 주민, 수도권이라 종부세 산정 역차별)이 해소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종부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이 주택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상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할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1가구 1주택자가 투기 목적 없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1가구 2주택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주택 양도·종부세 특례 적용받아
3억이하 구매땐 1가구 1주택 유지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이라 법률상 지방 저가 주택의 종부세 특례 적용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사유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특히 옹진군 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섬과 인천 내륙에 모두 집이 있는 1가구 2주택자인 경우가 많아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다 추후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판정해 양도세 부담을 감소하는 특례 대상에도 강화군이 추가됐다. 강화군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 표 참조
기재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적극 문제 해결 나선 배준영 의원
"타 지역민이 보유해도 같은 혜택"
이번 강화군·옹진군의 부동산 세제 특례 추가 적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기재위 전체회의, 종합감사, 면담에서 수차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에게 강화군·옹진군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다른 지역 주민들이 강화군·옹진군에 주택을 구입하고 보유할 때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돼 주민 유입과 경제 발전을 위한 바탕이 마련됐다"며 "이번 세법 개정 내용은 그동안 정부 조세정책을 관할하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들을 하나씩 걷어 내겠다"고 말했다.
/정의종·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