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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 확정된 동인천역 민자역사 전경. 2023.1.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인전철 동인천역 민자역사 건물이 철거된다. 2009년 쇼핑몰 폐업 후 흉물로 방치된 지 10여년 만에 정부가 건물 철거 입장을 정한 것이다. 동인천 일대 침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가 결정되면서,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부지에 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유재산을 장기간 빌려 사용한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정부가 떠안은 셈이 됐다는 점에서 국내 민자역사 사업의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 대금 등 수백억원 대의 유치권 문제 해결방안 마련도 과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 하기로 의결했다.

일대 침체 요인 꼽혀… 지역 활성화 기대감
민자 오점 평가, 수백억 대 유치권 등 과제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요청 등에 따라 이번 철도산업위에서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 하기로 방안을 결정한 것"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주체가 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건물 철거를 진행하고, 복합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1989년 준공돼 인천백화점이 들어서 운영됐다. 이후 엔조이 쇼핑몰로 운영되다 2009년 영업이 중단됐다. 2010년 증·개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리모델링 공사와 상가분양 등이 진행됐지만, 민간사업자 부도 등에 따른 유치권 행사,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 문제로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현재까지 비어있게 됐다. 민자역사 건물주인 '동인천역사 주식회사'가 해결해야 할 유치권 등 채권 규모는 총 7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2017년 철도산업위를 열어 파산경매를 진행해 유치권과 각종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 관제인과 국가철도공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관계자 등과의 협의가 진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법원은 결국 지난해 4월 파산경매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경매 취소 결정했다.

국토부는 건물 일부를 사용 중인 화상경륜장(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퇴거를 요청하고 철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이 건물 철거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의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부가 떠안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건물이 철거되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들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인천 민자역사 문제가 지속될 경우 건물 노후화가 심해지고 주민불편 가중과 위험요인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파산경매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어렵게 된 상황에서 남은 방안은 철거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민자역사 철거와 복합개발 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철거 후 복합개발은 국가철도공단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 철거로 확보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약 1만2천㎡ 정도인데, 동인천 남광장 등 국토부 소유 부지까지 합칠 경우 1만4천㎡까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부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천%까지 적용 가능하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정부의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와 복합개발 결정을 계기로 동인천역 남북측을 연결하는 도로망 계획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설 예정인 제물포구청 등의 입주를 고려한 복합개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