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가동되는 소방응급의료헬기에 의사가 직접 탑승해 중증응급환자의 초기 진단과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체계가 처음 마련돼 경기도에서 시범운영된다.

소방청은 올해 연말까지 이같은 119헬기 이송체계(119Heli-EMS)를 응급의료취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응급의료헬기는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다. 기존에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만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이중 복지부가 운영하는 헬리콥터를 '닥터헬기'라고 부른다. 닥터헬기는 다른 부처의 헬기와 달리 이미 의사가 탑승해 전국 8개 거점병원별로 의료팀을 꾸려 응급환자 이송을 하고 있다.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먼저 출동한다. 하지만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하고, 소방의료헬기 인접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했고, 새로운 체계를 시범으로 마련한 것이다.

소방 응급의료헬기는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활동거리도 최대 400㎞다. 119구급대와 헬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남양주시 소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 응급의료헬기 1대를 의사가 탑승하는 헬기로 지정한다. 이 헬기는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응급진료-병원이송까지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헬기 출동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와 병원 간 전원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다.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처럼 무료다. 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헬기가 협력 병원에서 의사를 태운 후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