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지난 20일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 된 김 전 회장을 불러 각종 의혹 및 혐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관련 수사는 45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은 이런 사안들이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중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구속 기소)은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뒀다. 이 전 부지사에게 3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각각 뇌물공여,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기밀 자료를 주고받은 쌍방울 임원과 수원지검 수사관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시효가 만료된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여지를 남겼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은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을 대가로 특정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의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피고인만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는 김씨와 측근 배모씨가 있었는데, 배씨가 기소되면서 공동정범인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즉,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법카 유용 의혹 본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관련 수사는 45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은 이런 사안들이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중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구속 기소)은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뒀다. 이 전 부지사에게 3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각각 뇌물공여,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기밀 자료를 주고받은 쌍방울 임원과 수원지검 수사관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시효가 만료된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여지를 남겼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은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을 대가로 특정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의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피고인만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는 김씨와 측근 배모씨가 있었는데, 배씨가 기소되면서 공동정범인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즉,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법카 유용 의혹 본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