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복지 법인 비리 근절을 위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건물공사비 및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이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