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 앞서 정부가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만 위임하기로 정하자, 도가 '수도권 역차별'이라 반발하며 내린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도 위임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입장을 국토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도 위임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입장을 국토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비수도권에만 위임 '수도권 역차별' 반발
국토부·시도지사협·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
2016년, 위임받은 이후 8개 사업 펼친바 있어
"타·시도 비해 업무능력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국토부·시도지사협·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
2016년, 위임받은 이후 8개 사업 펼친바 있어
"타·시도 비해 업무능력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러한 규정은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인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앞서 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역점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 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앞서 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역점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 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