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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물학대 방지팀 관련 그래픽 자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해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에 나선다.

도는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동물학대방지팀이 신설됐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지난해 11건이다.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20년 기준 도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동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