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평택지역 현직 경찰 A씨는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관련 사건 담당 동료 경찰에게 두 번에 걸쳐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신고자 개인정보와 신고처리 내용 등을 청탁자에게 유출한 A씨는 그 대가로 3천만여 원을 받아 챙겼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 '쌈리'라고 불리는 평택지역 성매매집결지 집창촌 협회장이었고, A씨는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위였다. 이처럼 성매매업자, 도박업자 등과 유착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결국 검찰의 기소로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김윤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출신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쌈리 집창촌 협회장에게 112 신고자 정보를 유출하고 각종 사건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집창촌 협회장, 성매매 업주 등과 공모해 실제 업주를 은닉해준 평택서 형사팀 소속 경위 출신 B(39)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평택서 강력팀에서 특정 업소에 대한 성매매영업 사건 수사를 개시하자 다른 인물을 '바지사장'으로 허위 입건해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실제 송치까지 이끈 혐의다.
이에 평택서 강력팀은 송치 보류를 요청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면서 사건이 송치되었고, 이에 강력팀에서 주임 검사에게 직접 연락한 끝에 보완수사가 이뤄진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도박사범과 유착해 수사진행 상황과 처리계획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 C씨와 D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관계자는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에 엄정 대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사회 정화에 기여하겠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비리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호·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성매매업자들과 유착한 평택 현직 경찰들 기소
신고자 정보 유출 등 대가로 뇌물
입력 2023-01-25 19:57
수정 2023-01-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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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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