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산업단지 입주 227곳 대상 환경컨설팅
경기도 산업단지 가운데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산업단지 6천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에는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업소가 38곳에 달했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125곳,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9곳,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위반 476곳이었다. 도는 이들에 대해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과 더불어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배출시설 등을 비정상 가동해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47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사업자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도 30일 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한, 지난해 산업단지에 최초 입주한 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컨설팅도 이뤄졌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일 등이 담겼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해 올해도 지도·점검 실시 전에 대기 및 폐수 분야 주요 위반 사례를 관련 사업장에 공유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지속적인 환경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