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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교차로 중앙에 앉아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삼거리에서 B(4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교차로 중간에 쪼그려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A씨가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도로 중앙에 왜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CC)TV 등을 토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