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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인근에 주민 안전을 위해 경찰 인력이 배치되는 등 기약 없는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25일 오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하는 화성시의 한 원룸촌 인근에 화성서부경찰서 특별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3.1.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법무부가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지역사회 불안감(1월 26일 7면 보도=성범죄자 거주지 '특별치안'… 기약 없는 행정력 낭비)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 등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6일 발표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다.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국민은 물론, 이들이 출소 후 거주하게 될 지역사회에서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주 제한
대상 한정·법원 결정 거치도록


특히 지난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의 한 갱생시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도는 법무부에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성범죄 출소자의 갱생시설 입소 제한 기준 마련'이라는 건의문(2022년 11월 1일 7면 보도=지역사회 불안속 성범죄자 주거제한 근거는 없어)을 지난해 10월 보내기도 했다. 또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에서도 제시카법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앞으로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는 계속될 것인데, 현행 시스템으로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이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거주를 제한받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들이 주로 있는 학교, 공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거주 제한의 거리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해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는 도시밀집형 환경임을 고려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