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ㅇㅎㅇㅎ.jpg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경인일보DB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도 보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익적 법인의 종부세를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권·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는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12억원 이하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26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3채를 보유한 공익적 법인에 매기던 종부세 세율 방식을 중과 누진세율(0.5~5.0%)에서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한다. 최고 세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적용 대상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적용한다. 기존엔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이 없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고, 세부담이 임대주택 등 임차인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개선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입주권·분양권 특례 처분기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시가 12억원 이하다. 즉,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12억원에 처분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만일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실거주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내 세대원이 전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이주로 인해 취득한 대체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거래절벽으로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